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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 딴짓' 267명 탄 여객선 무인도 좌초시킨 선장 징역형 집유

무명의 더쿠 | 03-18 | 조회 수 701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267명이 탑승한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와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5)에게 18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여객선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해 있었다. 탑승객 전원은 좌초 사고 후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선장이 조종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 그는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여객선이 좁은 수로를 지나는 경우 직접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좁은 수로를 지나면서 선장실과 침실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무인도 좌초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해상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도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 의무를 저버렸다"며 "다만 사고 이후 피고인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시킨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당 선박 1등 항해사인 B 씨(39)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 씨(39)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또한 업무를 소홀히 해 퀸제누비아2호의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 시청 등으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고, C 씨는 자동조타 상태를 믿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무인도로 전진하는 것을 충돌 직전까지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B 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고 지점에 다수의 섬이 있다는 것을 항해 경험에 비춰 잘 알고도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사건 직후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 조치한 점,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328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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