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에 검찰에게 기소권 준 뉘앙스를 보면 결국 권력 분산이 목표인거암?ㅋㅋㅋㅋ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 속기록 (1954.1.9) 중
ㅇ 엄상섭 의원
우리는 대륙법계통인 독일법계의 형사소송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경찰관이 수사의 주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미식의 형소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수사는 경찰관, 기소는 경찰관, 재판은 법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은 형소법에 이 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역시 검찰관이 수사의 주도적 입장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 왜 수사는 왜 경찰관, 기소는 경사, 이렇게 나누었느냐 하면 이것은 역시 미국사람들 생각에는 권력이 한군데에 집중되면 남용되기 쉬우므로 권력은 분산이 되어야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경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 있어서는 경찰기관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혹은 영국같은 데서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경찰관이 해라, 기소여부는 경찰관이 해라… 또 증거가 모자라면 경찰에다가 의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파쇼」 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파쇼」 보다 경찰「파쇼」 의 경향이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아가지고 소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가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4352%C2%B6mPage=49
건국 초반의 국회의원들은 권력남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검찰에게 권력을 주었고
이후 분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함
저게 어느 곳에 권력을 더 주자가 아니라 권력을 분산해야된다는게 의도임
1955년엔 일본강점기 시절 경찰이 그대로 내려와서 경찰 견제해야되고
난 대한민국에 국부란게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나라 초반에 정치하던 분들은 다 생각이 있던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