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교사들이 카메라를 발견한 직후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장 부부는 이를 묵살하고 사설업체에 카메라 포렌식을 맡긴 바 있습니다.
뒤늦게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남성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하고, 불법 촬영물 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카메라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남성은 해당 카메라에 대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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