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3035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체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법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 혁신과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관련 정책도 속도를 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안부 관계자는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 업무를 했다"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규정됐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비전 및 기본 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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