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7856
잡담 법사위가 ‘헌법재판소장’을 추천위 구성 주체로 넣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헌재 사무처장’으로 바꾼 것 역시 논란거리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주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을 한 차례 더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 경우 상임위 심사 과정을 무시하고 ‘졸속 입법’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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