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6_eswChhBs?si=yVLE0si6pPcOJzlF
어제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40대 남성이 윗집 이웃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소식 전해드렸죠.
사고 당일 난방기 공사에 앞서 층간소음으로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수년간 다툼이 잦았는데, 유족은 10년 전 이사 온 아랫집 남성이 요리를 하거나 방충망만 열어도 수시로 가해 남성이 올라와 따져 묻고,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윗집에서 아랫집의 항의를 견디지 못해 집을 옮겨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 요청에 따라 아파트 측에서 이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음성변조)]
"(어머니가) '분리를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는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10월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옮길 빈집이 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11월 4일에 제가 층간소음위원회를 열고 (두 가구 모두) 동호 변경 승인이 됐어요. 적합한 동호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유족은 2-3년 전부터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측에 이사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공단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경찰은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성국 기자
영상취재: 신규호(대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62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