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도 어머니 고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혔습니다.
이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과 더불어 가족 일까지 맡겨 자신들을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에게 폭언을 듣고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도 어머니 고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