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ㄱ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ㄱ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ㄱ씨가 주식에서 손해를 보면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폭행을 당했으며, ㄱ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ㄱ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장난’, ‘체력단련’ 등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인지 수사 후 ㄱ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이날 직권 조사에 착수하는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처를 지시한 바 있다.
양양군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어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고 철저하게 사실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인사·징계 조처하겠다. 피해자에게는 치유·심리안정 휴가·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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