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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현수막 철거·제재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 정당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논의·표결까지 시일이 필요해, 정부는 현장 행정이 멈추지 않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혐오·비방성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정비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에 따르면 금지광고물 유형은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적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해당된다.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적으로 광고물 담당 부서가 금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여부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표현 규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 기준과 사례를 별도 매뉴얼로 제공하고, 현장 공무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