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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인기 있는 공연 등의 티켓을 프리미엄을 붙여 정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고가 거래를 하면서 A사가 사실상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경 대한민국공연예술협회 사무국장은 “예술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티켓을 먼저 선점하고 재판매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건 온·오프라인 모두 암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예술가와 공연 기획사가 정당한 입장권 가격을 책정했는데도 그 희소성에 따라 가격을 부풀리고 비교하게 하는 중개 행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연 등을 예매할 때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을 먼저 대량 구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지난 3월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됐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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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매표 행위가 아니라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티켓 개인 거래를 금지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의 암표 거래 행위를 단속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리 구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댈티’(대리 티케팅) 방법이나 이른바 ‘아옮’(아이디 옮기기)과 같은 ‘꼼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옮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이디를 중개업자에게 넘기고, 중개업자가 판매자의 티켓을 취소한 뒤 재빨리 취소된 표를 낚아채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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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률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티켓 거래를 모두 금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온다. 장달영 변호사는 “개인끼리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암표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면 자유경제시장이나 거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만을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 개인의 거래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에 맞게끔 제도와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단 의견도 있다. 신현호 변호사는 “공연하는 아티스트·선수 등과 관람객 모두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 가격 상한을 정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며“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순전히 이익을 위해서만 티켓을 예매·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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