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Tiz6HNyaJ4g
https://www.youtube.com/watch?v=2wl0Gy7rnOM
도내의 번화가를 달리는 광고 선전차에 대해서, 도쿄도의 조례에 의한 규제가 30일부터 강화됩니다.
지금까지의 조례에서는, 디자인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일이나 광고면의 조명의 빛을 억제하는 등의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은 도쿄도내의 넘버의 차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강한 빛을 발하는 광고 선전차의 대부분이 도쿄 이외의 번호이기 때문에, 도시는 올해 3월에 모든 광고 홍보 차량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조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도내를 달리는 모든 광고 트랙에서 영상이나 형광 소재 등을 사용한 광고가 금지 차 전체에 화려한 디자인의 광고를 게시하여 번화가 등을 달리는 광고 트랙에 대한 규제가 오늘부터 확대됩니다.
도내를 달리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영상이나 형광소재 등을 사용한 광고가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광고 트랙을 둘러싸고, 도쿄도의 조례로 영상이나 형광 소재 등을 사용한 광고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규제의 대상은 도내 넘버의 차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번화가 등에서는 도외 넘버의 광고 트럭이 많이 주행하고 있어, 경관이나 교통에의 영향이 문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는 올해 3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 도외 넘버의 광고 트럭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규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도내를 달리는 모든 차로 영상이나 형광소재 등을 사용한 광고가 금지되게 됩니다.
도시는 홈페이지에 개정 된 규칙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사업자에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https://x.com/tbsnewsdig/status/180729502298498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