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1397862
지난 1월, 충북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
울음을 터뜨린 2살 아이를 교사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만 한 손으로 거칠게 일으킨 탓에 아이는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집니다.
아이에게만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고, 아이가 울면서 마스크를 벗자 구석으로 데려가 다시 씌우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를 무서워하자, 부모가 확인한 CCTV 영상입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음성변조)]
"어린이집 앞에서 선생님 얼굴을 보더니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울면서‥ 그냥 투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은 아이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강제로 씌운 건 아동학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2년 전, 만 14살 미만 아동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때 '뇌실내출혈'이라는 병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음성변조)]
"아이에게 그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강아지들이 사람을 물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입마개랑 똑같은 도구였던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자꾸 물어 마스크를 씌웠다면서, 교사가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점은 사과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어린이집을 옮겼고, 경찰에 신고된 교사 2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은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7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