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이 매매가=전세가인 집이야
우리는 계약하고나서 현 집주인이 우리 돈으로 이 집을 산 사실을 알게됨
그때 당시엔 전세가 없어서 걍 울면서 들어왔는데
매매가=전세가가 같은 집이라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다하여 보험도 가입을 못함
이제 곧 계약이 만기가 되서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안한다 통보를 했고
집주인이 바로 집은 내놨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소득은 없어
집주인한테 만기일에 바로 돈은 주실 수 있냐 물어보니까 처음엔 여유있다 하더니 지난달부터는 자기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주겠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
난 매매가=전세가 인데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지 의문....
집주인은 말로만 대출 받아주겠다하고 알아본건 없는 것 같음
이제 딱 계약만기 3달전인데 아직 내용증명 발송이나 임차권 등기 설정 얘기까진 안했고
그냥 우리가 주위 부동산에 집 더 내놔도 되는지랑 만기일 맞춰서 무조건 돈 주세요 까지만 얘기해둔 상황임.
물어볼때마다 자기가 대출받아서 준다하고 별다른 액션이 없는데 이것도 전세사기에 해당이 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