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 보험 보장내용에 이렇 이렇게 써있거든
이거 mri 실비 보상 되는거겟지??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담보_선택형Ⅱ
가입금액
25만원
보장보험료
4,488원
갱신종료연령
100세
납기/만기
1년납/1년만기
보장기간
2025.02.18~2026.02.18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단, 비급여주사료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외래)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가입금액
300만원
보장보험료
1,351원
갱신종료연령
100세
납기/만기
1년납/1년만기
보장기간
2025.02.18~2026.02.18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