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경써본적이 없다가 이제서야 알아보고있어 ㅜㅜ
보니까 결정세액이 있는데 항상 환급을 받았었거든
아마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그런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거 맞을까?
예를들어서 원래 300만원 돌려받았다면 기부하면 310을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보니까 결정세액이 있는데 항상 환급을 받았었거든
아마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그런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거 맞을까?
예를들어서 원래 300만원 돌려받았다면 기부하면 310을 돌려받을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