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B는 같이 사업을해
근데 사업비용이 모자라서 A의돈 800만원을 사업비용에 보태
물론 나중에 돌려받기로하고
근데 사업이 잘안돼서 접기로 하는데 여기서 질문
사업을 접으면서 공금이 1000만원이생기면 A한테 80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200만원을 나눠 갖으면 되는건가?
근데 그 공금에는 A지분 반이 있는거라 400만 돌려받는거가 되는건 아닌거지?
근데 사업비용이 모자라서 A의돈 800만원을 사업비용에 보태
물론 나중에 돌려받기로하고
근데 사업이 잘안돼서 접기로 하는데 여기서 질문
사업을 접으면서 공금이 1000만원이생기면 A한테 80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200만원을 나눠 갖으면 되는건가?
근데 그 공금에는 A지분 반이 있는거라 400만 돌려받는거가 되는건 아닌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