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talknews.co.kr/article/QBZSCDJHTVI6
"2막까지 보면 환불 불가" 제작사 공지,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커
공연 시작 후 지각 공지와 선택적 안내
법조계 "신의칙 위반이자 고지의무 태만"
법적으로 볼 때, 이는 사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의 내용 및 거래 조건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캐스팅 정보는 뮤지컬 관람 계약의 핵심 요소다. 이를 공연 시작 직전에, 그것도 관객이 선택을 번복하기 어려운 시점에 알린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박탈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