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민간 공연장도 좌석 띄어앉기를 의무 시행하게 됐다. 그 동안 국·공립 공연장들은 좌석 띄어앉기를 의무화 했지만, 민간 공연장에는 권고 사항으로만 느슨하게 적용해 왔다. 지자체들은 이날부터 집합 제한 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공연장에 대해 집회·집합 금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행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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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디보다 방역수칙 잘 지키는 곳들이었는데..
왠 미친년놈들 때문에 다 망하겠네 진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