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었나에서 지자체 조례로 못 정하고 법률로 정해야되는게 뭐였지?ㅠ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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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
조회 수 233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거 같은데 지금 단어가 안 떠올라서ㅠㅠㅠ
그 지자체 의원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었던거같은데
조례에 맡기니까 지인들 꽂고 세금 슈킹해먹어서
조례로는 제정 못 하고 법률로만 제정가능하게 했던 그런게 있었던거같은데ㅠㅠ
지금 그 지칭 단어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랑 헷갈려서ㅠㅠㅠ
단어가 안 떠오르니까 질문이 너무 개떡같아졌는데ㅠㅠㅠ
혹시 내가 뭐 물어보는지 아는 덬 있을까?...ㅎ...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