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행정법 공부하는 방법 적고가..!!!
우선 선생님들 커리큘럼이 기본강의 > 기출 로 넘어가서 기출문제집이 늦게 나오거든
작년 기출문제집을 구매해서 기본강의 들으면서 해당 진도에 맞게 기출문제 바로 풀어주는게 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문제 풀때 기화펜으로 아예 표시 안하고 푸는것보다는 행정법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각 선지마다 그 문제의 답이 되는 힌트? 키워드들이 있어 그 키워드에 형광펜으로 표시해놓고 나중에 복습할때 빨리 회독하기 위해서 그 체크해놓은 형광펜의 내용을 보고 이게 왜 틀린 내용인지 맞는 내용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떠올리면 돼 그리고 암기해둬야 하는 기본 내용을 그 문제 근처에 적어두고 나중에 회독할때 계속 같이 봐줘
뭐.. 예를 들면 절차법에서 이유제시 / 사전통지 안해도 되는 사유라든가
청문회 공청회 진행해야 하는 사유, 울레의 기본관계 경영관계 차이점 같은..
난 이렇게 기출에 단권화를 했고 나중에 회독수 늘리면서 헷갈리는건 선지 번호 옆에 계속 체크표시해가면서 양을 줄였어!
그리고 처음 문제풀때 내가 풀었던 기출은 문제가 있고 해설설명란이 옆장에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 옆 해설칸에 해당 선지가 왜 틀렸고 아닌지를 본인이 간단하게 적어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느껴 난!!!
중요한건 목표가 전치되면 안돼 설명 길게 적지말고 그 이유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딱 같이 적어놓고.. 회독할때 모르겠을때 적어둔거 보면 또 금방 떠오르거든
그리고 작년 문제집이라 불안하다? 싶은 사람들은 어차피 추가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동형모고나 특강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말고 !
이 방식들 한번 참고해봤으면 해 !
모두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