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2.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심사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이다.
삭제는 처분이 아닌데 제외는 처분이라니...이게 대체 뭔소리냐..ㅠ
1.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2.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심사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이다.
삭제는 처분이 아닌데 제외는 처분이라니...이게 대체 뭔소리냐..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