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랑 국세징수법만 겹쳐?
아니면 지방세법공부하려면 국가직 세법 전부 먼저 선행되어야 배우기쉬워?
나 국가직 관세하고 지방직 세무 이러면 무리수일까?
회계는 세무직으로 싹 하고.
국가직까지 관세법하고 지방직부터 지방세법 이건 말도 안돼?
국세기본법이랑 국세징수법만 겹쳐?
아니면 지방세법공부하려면 국가직 세법 전부 먼저 선행되어야 배우기쉬워?
나 국가직 관세하고 지방직 세무 이러면 무리수일까?
회계는 세무직으로 싹 하고.
국가직까지 관세법하고 지방직부터 지방세법 이건 말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