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까 우리가 알아야하는 소변경의 종류에는
1.행정소송법상 소종류변경
2.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변경
두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라고 제시하면 2를 적용해서 제소기간 적용하고
‘소 종류를 변경하여’라고 제시하면 1을 적용해서 제소기간 적용하면 되는거 맞나?
1.행정소송법상 소종류변경
2.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변경
두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라고 제시하면 2를 적용해서 제소기간 적용하고
‘소 종류를 변경하여’라고 제시하면 1을 적용해서 제소기간 적용하면 되는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