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변상금부과징수권 (강제징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사소송)
얘네 둘이 법적 성질이 달라서 둘 다 행사할 수 있잖아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해설에서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ㅠㅠ '별도'라는 게 2개 다 동시에 제기 가능하다는 소리 아니었어? 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갑자기 행사를 안 한대...? '별도'라는 단어 의미를 모르겠어;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한 상태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청구권 자체는 2개 다 가지는데 실제 청구는 1개만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