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9급 지방직이면
인구감소지역에 장기거주한 사람들에게 가점 부여한다는 거잖아.
그럼 광역시면 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몇몇 구만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그 구에서 15년 이상 산 사람들이
그 구에서 일할거라고 정해서 지원하는 걍우 적용한다는 말인거야??
인구감소지역에 장기거주한 사람들에게 가점 부여한다는 거잖아.
그럼 광역시면 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몇몇 구만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그 구에서 15년 이상 산 사람들이
그 구에서 일할거라고 정해서 지원하는 걍우 적용한다는 말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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