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에서 이하< 이게 그 금액 밑으로 라는 뜻 맞아..?
난 괄호 이하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금방 문제푸는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경우 과태료 부과할수있다< 이거 맞는지문이라네
근데 왜 100만원이지?? 100만원 이상도 아니고 왜 이하일까..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에서 이하< 이게 그 금액 밑으로 라는 뜻 맞아..?
난 괄호 이하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금방 문제푸는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경우 과태료 부과할수있다< 이거 맞는지문이라네
근데 왜 100만원이지?? 100만원 이상도 아니고 왜 이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