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취소등 적법한 조치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에서 일단 내가 이해하기론
1.용도변경허가는 신청이 전제되는 허가가 아님
2.행정청의 착오로 한 처분이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므로 용도변경허가는 아직 유효
ㄴ따라서, 행정청은 용도변경허가 처분의 착오를 알고 처분을 수정하고 싶으면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을 내려야함
3. 갑의 개축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은 아직 안 나왔으므로 개축허가 받고싶으면 걍 계속 행정청 처분 기다리몀됨
위에처럼 이해 햇는데 이거 맞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