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판례나 법령위주인 행정법에 비해 행정학은 이론 비중이 너무나 큼. 예산도 있고... 법령도 쉽지않음
그리고 시험 출제 스타일도 단순 O냐 X냐를 물어보는 법과목에 비해 서로 비교대조해야 하는 유형이 많음.
공부방법 측면에서도 이런점은 매우 불리함.
하나의 선지를 공부하면서도 두가지 개념 혹은 4가지 개념을 모두 알아야 하니까ㅠㅠ
시험 출제에서 불의타 비중이 큰것도 있음
일단 판례나 법령위주인 행정법에 비해 행정학은 이론 비중이 너무나 큼. 예산도 있고... 법령도 쉽지않음
그리고 시험 출제 스타일도 단순 O냐 X냐를 물어보는 법과목에 비해 서로 비교대조해야 하는 유형이 많음.
공부방법 측면에서도 이런점은 매우 불리함.
하나의 선지를 공부하면서도 두가지 개념 혹은 4가지 개념을 모두 알아야 하니까ㅠㅠ
시험 출제에서 불의타 비중이 큰것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