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급 기출인데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원래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이 명쾌하지 않아서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ㅠㅠ
21년 7급 기출인데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원래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이 명쾌하지 않아서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