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처분-후행 감액처분 있을때 소송물은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행처분 맞지?
근데 공정위 과징금 본처분 - (자진신고)감면처분 있으면 감면처분이 소송물이라는데 이거 공정위 사례를 그냥 예외로 보는게 맞나?
첫줄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거지?...
선행처분-후행 감액처분 있을때 소송물은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행처분 맞지?
근데 공정위 과징금 본처분 - (자진신고)감면처분 있으면 감면처분이 소송물이라는데 이거 공정위 사례를 그냥 예외로 보는게 맞나?
첫줄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