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그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ㅇ) < 21소방직9급>
■그런데 대법원은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만약 민간인이 피해군인 등에게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이라고 했고..
21소방직9급 지문 왜 맞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