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으로 헌법이직접규정하고있지 않다(ㅇ)->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어차피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은 ■예시적■이니까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