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1년 내내 헷갈리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이거는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 다투는거잖아..??
근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있은 후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다투는 경우라면 당사자소송으로 총회의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거 x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라는거
대체 이거 무슨 차이야..? 둘다 인가처분이 있었잖아 ㅠ 위에껀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는거고 밑에는 계획 하자가 아니라 총회의결의 하자가 이유라서???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