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력 때문에 행정청이 처분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위원회의 재결 있는 순간 바로 기존의 처분이 취소되어 사라지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뀌는거 맞지?
공시 행법 이거 틀린 이유가 빨간 밑줄 친 부분 때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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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력 때문에 행정청이 처분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위원회의 재결 있는 순간 바로 기존의 처분이 취소되어 사라지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뀌는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