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이거 그럴싸하게 말장난 쳐놓은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잘못된건지 못 찾겠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