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당 ㅠㅠㅠ...
2. 침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철회는 자유롭다고 나와있고(교재에),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철회는 제한적이라고 나와있거든? 근데 침익적이든 수익적이든 이익형량상 제한(비례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지...? 수익적일 때만 따르는 게 아니구...?
2. 침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철회는 자유롭다고 나와있고(교재에),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철회는 제한적이라고 나와있거든? 근데 침익적이든 수익적이든 이익형량상 제한(비례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지...? 수익적일 때만 따르는 게 아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