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관계법령이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절차법적용이 제외되지 않는 판결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들어가는거야??
절차법적용안되는거에 국가공무원법직위해제랑 군인사법보직해임은 알겠는데
별정직직권면직처분이 절차법적용 안되는 건지 적용되는건지 판례를 봐도 헷갈려서ㅜㅜㅜ내가 잘못알고있나 싶고
절차법적용안되는거에 국가공무원법직위해제랑 군인사법보직해임은 알겠는데
별정직직권면직처분이 절차법적용 안되는 건지 적용되는건지 판례를 봐도 헷갈려서ㅜㅜㅜ내가 잘못알고있나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