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 넘게 취득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시점에서 한화 측이 15.89% 지분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한화가)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89374?sid=101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 넘게 취득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시점에서 한화 측이 15.89% 지분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한화가)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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