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에게 한국이 '연금맛집'으로 소문났다. 자식 세대들은 한국 노인뿐 아니라 중국 노인까지 부양해야 할 판이다."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이 본인 연금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 부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이 본인 연금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 부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808077?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