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는 이미 첫번째 대법원에서 확정됨
위자료 20억 (전대미문의 금액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20억 나온 게 없음)
이혼도 확정
이번에 내려온 건 재산분할 그러니까 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져야 하느냐였음
최 측 주장
sk주식(하닉주식x, sk그룹 지주회사ㅇㅇ)은 부부공동재산 아니다 내가 혼자 만든 재산이니까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 못한다
sk주식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더라도 sk주식 가액은 첫번째 항소심(24년도) 기준으로 가액 봐야한다(이 때가 16만 원)
-> 그래서 이번 2번째 항소심에서 판단한 거
sk주식 부부공동재산 맞음 근데 sk주식 가액은 24년도 기준으로 봐줄게
근데 ㄴㅅㅇ이 sk주식 만들 때 같이 형성했잖아 그러니까 비율은 노 1/3 최 2/3 ㅇㅇ
그렇게 나온 게 9440억임
근데 지금 그 9440억 나온 거 맘에 안든다고 재상고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