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16020?sid=102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제외됐다.
이에 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도 피해자로 인정은 하는데 금융지원까지해달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