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메모리 특허 전문 기업 넷리스트와 6년간 이어 온 특허분쟁을 끝냈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와 메모리 제품 공급, 기술 협력 등과 관련한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로부터 선급 라이선스비로 2억 3,90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받는다.
또한 삼성은 넷리스트에 앞으로 5년간 분기별로 라이선스비를 최대 3,290만 달러(약 470억 원)씩 20개 분기를 지급한다. 분기 라이선스비는 6억 5,800만 달러(약 9,375억 원)로 선급금까지 더하면 총 8억 9,700만 달러(약 1조 2,780억 원)에 달한다.
넷리스트는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서버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DIMM)과 HBM 기술 등 넷리스트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두 회사는 계류 중인 모든 법적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고 관련 청구권과 법적 책임을 상호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넷리스트는 이번에 삼성 반도체(SSI)와 체결한 공급 계약에 따라 매년 최대 3억 달러(약 4,300억 원) 규모의 D램과 낸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5년 계약기간 동안 총 15억 달러(약 2조 1400억 원) 규모다.
또한 삼성 반도체가 넷리스트의 보통주 1천만 주를 총 100만 달러(약 14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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