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80만 원은 주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 보수 평균과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기준을 고려해 정했다.
보수 합산 제도도 도입된다. 한 사업장의 보수가 월 80만 원에 못 미쳐도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쳐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수 합산 제도도 도입된다. 한 사업장의 보수가 월 80만 원에 못 미쳐도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쳐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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