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잘 모르는 덬들 많더라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야
소득 많은 사람 제외하곤 대부분 연말정산 환급받잖아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자동 체크되어있는데 그거 미체크하면 돼 세금 나오는 덬들은 체크해서 세액공제 받는데 세금 0원인 금액까지만 세액공제 금액 반영할 수 있어
예를 들어 600한도를 꽉 채웠어
근데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 100만원만 반영하면 세금 0원인 경우는 100만원만 세액공제받고 500만원은 세액공제 안받는거야
연말정산 환급받는 덬들은 아예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체크를 하면 안돼
그러면 세액공제 안받은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가능해
7월 1일 이후에 국세청에 반영되기때문에 7월 이전에 목돈 필요한 덬들은 재작년까지 세액공제 안받은 원금 출금 가능하고 7월 이후론 작년까지 세액공제 안받은 원금 출금가능해
단 처리 절차가 있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떼서 증권사 영업점에 가면 돼 당연히 현금찾는거라 주식 팔아서 인출할 금액만큼은 예수금 만들어놔야해
연금저축 원금 못찾는다고 할 때마다 답답해서 적어봄
아 물론 고소득자라 600만원 다 세액공제 받는 덬들한텐 해당 안됩 고소득자 부럽다
isa 만기 해지시 연금저축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입금가능한데 3천 입금하고 세액공제 안받으면 출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