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한도 × 장기투자 해서 나올 복리수익에다가
9.9% 저율과세도 좋지만
30년 뒤의 내 노후에 건강보험료가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건보 회피가 제일 큼....
벌써 고갈 얘기 나오는데 그때쯤엔 얼마를 내야할지 ㅜㅜ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건보료 법적으로 내야하는데 연기된 상태임.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5/08/27/DOO3EMOHDJDQ7MSLSIT66JDPEA/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50% 반영)이다. 반면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IRP)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적연금도 공적연금처럼 명확히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다만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39.8%)인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 시 노후 생활 악화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제외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