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야 원래 납부하던거고.
피부양자 중에 일정 자산을 보유하거나 연소득이 2000만원이면 지역가입자 전환이고
그럼 제목대로 근로소득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 2000만원까지는 별도로 더 납부하는게 없었는데 그 기준이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거라는거지?
그럼 지금이랑 달라지는건 거의 없는거 아니야???
연금생활하는 사람이면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인거잖아?
지역가입자야 원래 납부하던거고.
피부양자 중에 일정 자산을 보유하거나 연소득이 2000만원이면 지역가입자 전환이고
그럼 제목대로 근로소득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 2000만원까지는 별도로 더 납부하는게 없었는데 그 기준이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거라는거지?
그럼 지금이랑 달라지는건 거의 없는거 아니야???
연금생활하는 사람이면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인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