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 3.4%를 반영한 조치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향후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상한 기준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최소 기준인 하한액을 적용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월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이 적어도 하한액만큼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방식이다.상·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된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 가입자는 상·하한액 조정과는 무관하며, 보험료율 인상분만 고스란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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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서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고 상하한액이 달라지면서 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율이 변경되는 거임
정부에서 막 올려라해서 올라가는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