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는 이미 법이 있고 법에 따라 정해진 사용법이 있음 근데 이걸 정부에서 임의로 쓸 수 있게 건드리려고 하는 거고
초과이윤은 아예 법도 없고 초과이윤의 범위도 아직 안 정해졌음 어케 정해질지 모름 아무도..
초과세수는 이미 법이 있고 법에 따라 정해진 사용법이 있음 근데 이걸 정부에서 임의로 쓸 수 있게 건드리려고 하는 거고
초과이윤은 아예 법도 없고 초과이윤의 범위도 아직 안 정해졌음 어케 정해질지 모름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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