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세제잉여금 어케 쓰라고 다 나와있는데 왜 법에 있는거 개무시하고 그걸로 딴데 쓴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에 나와있는데로 쓰시오
잡담 초과세수여도 그걸 딴데 쓰는건 문젠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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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세제잉여금 어케 쓰라고 다 나와있는데 왜 법에 있는거 개무시하고 그걸로 딴데 쓴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에 나와있는데로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