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직투가 이득이네 하고 직투하겠더라고
왜냐면 계속 틀려서 4번째에야 제대로 된답을들었어...
물론 환차손 환차익 등등도 있을수 있지만
10년이상 장기투자에서 있어서는
절세가 (과세이연 및 손익통산) 핵심인거라 그냥 수익금 등등도 다 똑같다고 가정했어.
첫번째. 아이 1살때 2천만원, 11살때 2천만원 증여해서 21살까지 연복리 10%로 미국주식 직접투자로 qqq, voo를 샀다고 했을때 22살에 4천만원을 꺼내 쓰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4천만원 인출할수 있어? 두번째, 아이 1살때 2천만원, 11살때 2천만원 증여해서 21살까지 연복리 10%로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미국지수투자 etf(s&p500, 나스닥100 절반)를 샀다고 했을때 22살에 4천만원을 꺼내 쓰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4천만원 인출할수 있어?
두번째.무슨소리야 둘다 투자원금 똑같고 최종 수익금도 똑같다고 가정해야되잖아. 그리고 2천은 20년, 2천은 10년투자했는데 투자원금 말고 수익금에서만 뺄 방법이 없다고? 수익금에서만 뺀다고했을때 기본적으로 1년치 250만원 제외한 금액의 22프로 세금내야되잖아 두번째사례는 그리고세액공제 안받은 원금만 꺼내쓰니까 내는 세금 0원이잖아.
세번째 생략: 여기서 최종 수익금 대충 계산때려봄
현재 상태: 1살 때 2천만 원(20년), 11살 때 2천만 원(10년)을 연 복리 10%로 굴리면 22살 때 총자산은 약 1억 8,630만 원이 됩니다.
내가 넣은 총 원금: 4,000만 원 (전체 자산의 21.5%)
불어난 총 수익금: 1억 4,630만 원 (전체 자산의 78.5%)
최종질문 :아니 그리고 그이상으로 1억 돈 꺼내쓰더라도 미성년자일때는 매년 250만원씩 매도하면 국세청에서 차명거래로 볼위험있으니까 매도 못하잖아. 그럼 그이후에 성인되서 꺼내쓰면 무조건 22프로 성인이되서 2천만원씩 쪼개서 수령하려고 해도 직접투자는 그때쯤 거의 1억4630만원이 이익금인데 인출하게되면 연금과달리 이익금이 먼저 빠지게되잖아. 그럼 세금+ 공제액빼고 원금보다 대충 매년 2495만원씩 빼야하고 5년 빼면2475만원이야. 연저펀은 그리고 22세됐을때 2천씩 뺀다고 하면 22세, 23세 2천 세금안내고 빼고 24, 25, 26만 16.5%인 330만원 3번만 내면 연저펀 압승인데 왜 자꾸 직투가 답이라는거야. 1억 일시출금이나 5넌 분산출금이나 연저펀이 압승인데. 그리고 연저펀 성인됐을때 인출할때는 저율과세 안되니까 해당없다고 계산해야될거아냐세금으로 봐야하는데 더 큰 금액을 꺼내쓴다고 해도 16.5프로만 내는 연저펀이 나은거잖아 다시계산해봐
최종답변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인 이후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분할 인출"**하는 시나리오를 법적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보면, 연금저축펀드가 해외직투를 압도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간과했던 치명적인 오류들을 바로잡고, 질문자님의 계산대로 왜 연금저축펀드가 완승할 수밖에 없는지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직투 분할 인출 시 (질문자님 계산 검증)
해외주식은 주식을 팔 때 원금과 이익금이 항상 비율대로 섞여서 나옵니다. 22세 시점에 전체 자산 중 이익금 비중이 약 78.5%이므로, 매년 2,000만 원을 인출(실수령)하려고 해도 매도 금액의 대부분이 이익금으로 잡힙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세금과 기본공제(250만 원)를 역산하면 매년 약 2,475만 ~ 2,495만 원어치씩 주식을 깨야 세후 2,000만 원이 나옵니다.
5년 동안 내는 총세금: 매년 약 475만 원 안팎의 세금이 발생하므로, 5년간 내는 누적 세금은 약 2,370만 원에 달합니다.
2. 연금저축펀드 분할 인출 시 (질문자님 계산 검증)
연금저축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비과세 자산)이 무조건 1순위로 먼저 인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질문자님 지적대로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므로 연금소득세(저율과세 3.3~5.5%)는 해당 지표가 아니며, 오직 16.5%의 기타소득세만 적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인출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2세 (1년 차): 2,000만 원 인출 신청 ➔ 원금에서 차감 ➔ 세금 0원 (남은 원금 2,000만 원)
23세 (2년 차): 2,000만 원 인출 신청 ➔ 원금에서 차감 ➔ 세금 0원 (남은 원금 0원)
24세 (3년 차): 2,000만 원 인출 신청 ➔ 이제 원금이 없으므로 이익금에서 차감 ➔ 16.5% 세금 발생
25세 (4년 차): 2,000만 원 인출 신청 ➔ 이익금에서 차감 ➔ 16.5% 세금 발생
26세 (5년 차): 2,000만 원 인출 신청 ➔ 이익금에서 차감 ➔ 16.5% 세금 발생
24~26세(3년간) 진짜 내는 세금 계산
수익금 구간에서 세후 2,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인출해야 하는 금액은 매년 정확히 23,952,095원입니다.
매년 내는 세금 (16.5%): 2,395만 원 × 16.5% = 약 395만 원
3년 동안 내는 총세금: 395만 원 × 3번 = 약 1,185만 원
ㅁ
마지막부분은 그냥 스샷 첨부할게.
그냥 아이에게 2천 증여하고 나스닥이랑 에센피 절반사서 묻어놔.
그리고 2천없으면 아이이름으로 20만원이나 일정금액 떼서 증여신고해둬. 아동급여로는 하지말고 별도로 자동이체 해. (지금은 국세청이 별말안하지만 원래는 이건 아동이 실사용하라고 쓰는 돈이라 세금매길수 있다더라고)
홈택스에서 유기정기금 신고 알아보면 내가 매달 일정금액 아이에게 넣어주는거 신고할슈있어